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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필요한 매체 정보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신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도달되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매체계획은 야만적인 도박이 될 것이며 석기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Media Agency Director -IFABC 홈페이지에서
제 목 회비규정에 따른 연회비 미납부 시의 처리 예고 [2016.12.20]
작 성 자 관리자 작 성 일 2016-12-20
첨부파일
회비규정에 따라 연회비 미납부 회원에게 ‘「회원의 권리행사 정지」 및 「회원의 자격 상실」예고’를 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대상 회원은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공문발송 대상사 : 총 343개 회원
가. 「회원의 권리행사 정지」 예고 : 61개 회원
나. 「회원의 자격 상실」 예고 : 282개 회원

□ 대상회원 선정 기준
가. 「회원의 권리행사 정지」 예고 : 2016년 1개년 회비 미납사
나. 「회원의 자격 상실」 예고 : 2015~16년 2개년 회비 미납사

□ 시행근거
가. 「회원의 권리행사 정지」 예고
- 회비규정 제6조(연회비 미납부 시의 처리) 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회원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 정관 제9조(회원의 권리) 본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하며 임원을 선출하고 임원에 피선 될 수 있다.

나. 「회원의 자격 상실」 예고
- 회비규정 제6조(연회비 미납부 시의 처리) 제②항 회원이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 회비규정 제9조 제②항 탈회(제명 포함)한 회원이 협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회비와 미납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 정관 제12조(제명 등) 제②항 회원이 회비를 미납했을 때의 제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5. 2. 26〉.
1.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2. 회원이 회비를 2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 적용시기 : 「회원의 권리행사 정지」 및 「회원의 자격 상실」 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권리 회복 및 재가입)
가. 회원의 권리회복은 회비규정 제6조 제①항에 따라 회비를 완납할 때입니다.
나. 회원의 자격 상실 후 협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비규정 제9조 제②항에 따라 입회비와 미납회비를 완납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TEL. 02-783-498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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